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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알아보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정보/생활정보 2017. 8. 3. 16:56




    쉽게 알아보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든 디딤돌대출 조건에 적합하는 대상에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이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먼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까지의 보유한 주택이 없는 세대주가 할수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하고 대출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신청인의 배우자인 경우 그리고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주택이 없어야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의 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할수있습니다. 단, 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을 할경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시전까지 할수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수준 2천만원 이하 일 경우 10년 2.25% 15년 2.35% 20년 2.45% 30년 2.55% 그리고 소득수준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일 경우  10년 2.55% 15년 2.65% 20년 2.75% 30년 2.85% 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일 경우 10년 2.85% 15년 2.95% 20년 3.05% 30년 3.15%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다자녀 가구이거나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일 경우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금리우대는 한가지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는 각각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할때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위의 페이지에있는 대출신청을 클릭할경우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가능하게됩니다. 또한 대출금을 선택한 금융기관으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증빙방법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추정소득 에 따라 방법이 나눠지니 사진을 참고하여 디딤돌대출을 할때 준비해두면 더욱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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