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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인세율정보/생활정보 2017. 7. 6. 17:18
2017년 법인세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2017년 법인세율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금액등에 기준대로 세금, 직접세,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소득에 따라 영리 그리고 비영리법인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이라면 납세의 의무에 따라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이는 법인세율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법인세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법인세율표입니다. 2014년도부터 그이후인 2017년 법인세율 까지 같습니다. 소득종류와 법인종류에 따라 각각 세율이 달라집니다. 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이 2억 이하일경우 세율은 10%가 됩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이 200억 초과일 경우 세율은 22%가 되고 누진공제는 42,000만원이 됩니다. 청산소득의 경우 비영리 법인은 내지않습니다. 하지만 영리법인은 내야합니다. 영리법인 분들은 잘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법인세율에는 토지등 양도소독과 미환류 소득도 포함됩니다. 구분종류에 따라 잘 구분하여 법인세율을 확인하길바랍니다.
결산일에 따라 3개월간 기간이 주어진다고 앞서 말씀드린 신고기간입니다. 예를들어 3월 결산법인일 경우 6월 30일 까지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제출대상서류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표에나와있는 6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빨간날일 경우에는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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