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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정보/생활정보 2017. 5. 20. 02:43
고령화 사회의 진행, 노령인구의 증가 에 따라 노후대비를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국민연금이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나이가 들면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분들, 앞으로 노후를 준비, 계획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알아둬야할 정보인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다릅니다. 수령나이와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수급연령 상향조정
1952년생 이전으로는 60세, 1953년~56년생 은 61세, 1957~60년생으로는 62세 ,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과 분할연금에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되는데요, 그건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이어 지급률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연령과 a값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급 감액분이 결정됩니다. 잘 알아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이어서 국민연금 예상월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금액 산정공식입니다.
연금액산정 : {1.365*(A+B)*P12/P+...+1.2*(A+B)*P23/P}(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52,09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68,02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2017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7년도 적용 2,176,483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280,000원은 2017.6월까지 280,000원, 2017.7월부터 하한액 290,000원 가입 가정
기준소득월액 4,490,000원은 2017.6월까지 4,340,000원, 2017.7월부터 상한액 4,490,000원 가입 가정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적용) 시에만 가능한 국민연금 수령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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