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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정보/생활정보 2017. 5. 19. 01:25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안녕하세요.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특징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와는 별개로 도입,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더해진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지원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고, 노인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노인중심의 신청자격 ,신청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신청관련 자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의 인정과 이용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진에 나와있습니다.
보험신청을 위해서는 절차를 준수해서 신청해야만 신청이 인정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다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는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까지 있으며, 등급별로 나누어집니다.
더욱 자세한건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 의 링크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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