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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알아보기
    정보/생활정보 2017. 6. 6. 17:56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에게 발생한 각종 소득은 대부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많이 부담하게되는데 이는 무신고가산세를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 60%) 나 수입금액의 0.07% 둘중에 큰금액으로 부담하게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미납부세액x0.03%x경과된 일수 로 곱하여 또 내야만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먼저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이란 종합소득이 있는경우 다음해의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가능하다고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 이자·기타소득·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원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2인 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에는 따로신고할것이 하나 더있습니다.



    바로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같이 신고하여야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신고내용도 같이 기재하여 신고해야하고, 세금은 따로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합니다. 이것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된다고하네요.



    검색창에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을 검색하면 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이 있는 사이트가 나오게됩니다. 우리가 신고를 하기전에 한가지 먼저 계산해둬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금액 계산입니다. 소득금액계산은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그러지않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따로있습니다. 먼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두가지중 작은금액으로 첫번째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두번째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2 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으로 계산합니다.



    세율적용 방법 예시 표입니다.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5억 초과 

     1억7천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0%


    이상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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